한국해기사협회 바로가기 해기사 면허갱신 서류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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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기사협회 면허갱신 안내에는 갱신 요건, 서류, 접수처가 정리돼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고, 만료 1년 전부터 신청합니다. 협회 접수는 회원만 되고 15일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은 3일에 처리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면허갱신 안내에는 갱신 요건, 서류, 접수처가 정리돼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고, 만료 1년 전부터 신청합니다. 협회 접수는 회원만 되고 15일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은 3일에 처리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면허갱신 시기

한국해기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할 수 있고, 만료 전 1년 동안 장기승선이나 해외체류로 국내에 없을 것 같으면 그보다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일 전 5년 안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했거나 정해진 육상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력이 모자라거나 기간 안에 갱신하지 못했으면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면허갱신 서류

배를 타는 해기사가 내는 기본 서류입니다.

구분 내용
면허증 해기면허증 원본
건강진단서 1부, 선원 신체검사용 유효기간 내
사진 1장, 6개월 이내 3.5×4.5cm
통신사 면허 한국전파진흥원 발급 국가기술자격수첩
승·하선 미공인 경력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
경력 미달·기간 경과 면허갱신교육 이수증 추가

한국해기사협회 육상근무 해기사 추가 서류

육상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기본 서류에 회사 서류가 더 붙습니다. 직위가 자세히 적힌 재직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회사 사업자등록증 1부, 그리고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회사 정관이나 취업규칙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력 요건은 갱신 신청일 전 5년 안에 해당 직무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입니다.

한국해기사협회 면허갱신 접수처

접수처에 따라 대상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협회 회원 대상 · 15일 이내 · 051-463-5030
지방해양수산청 전 직급 · 3일
군산·대산 063-441-2204 · 041-660-7630
동해·마산 033-520-6174 · 055-981-5143
목포·포항 061-280-1651 · 054-245-1564
평택·제주 031-680-7223 · 064-720-2643

한국해기사협회 종합서비스센터는 부산 동구 해기사회관 1층에 있고 전화는 051-463-5030, 팩스는 051-463-5033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 증서를 잃어버렸다면 이곳에서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방문 접수만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챙겨야 하며 정회원이 아니면 1,000원이 듭니다. 해기사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고 만료 1년 전부터 신청하며, 육상 경력으로 갱신하면 해기사 직무 문구가 들어간 정관이나 취업규칙 사본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협회 접수는 회원 대상으로 15일, 지방해양수산청은 3일에 처리하니 일정에 맞춰 고르세요. 외국면허는 나라마다 건강진단서 양식이 다르고, 사관은 ECDIS나 고전압 증서가 없으면 제한면허가 나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