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확인하기

생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기본이고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 남겨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기본이고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 남겨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업주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미숙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정 기준

배정 기준입니다.

구분 배정
원칙 출산 후에 45일 이상
다태아 출산 후에 60일 이상
원문 이상이 되어야
뜻 출산 전에 다 쓸 수 없음
미숙아 변경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서류
근거 시행규칙 제12조의2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분할 사용과 급여입니다.

  • 분할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과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입니다
  • 이때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급여는 제7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이 유급휴가입니다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급여입니다.

구분 급여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유급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단서 지급된 금액 한도에서 지급책임 면제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시점 60일(75일)이 지난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미숙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해당하신다면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종료예정일에서 7일을 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정 기준입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 90일 기준으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45일까지가 됩니다. 몸이 힘들어 일찍부터 쓰고 싶은 경우가 있지만 앞에서 많이 쓰면 출산 후가 부족해지고,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앞쪽에서 쓴 날이 더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때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는 제7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이 유급휴가이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여의 구체적 금액과 60일 이후 기간의 처리, 유산·사산 휴가의 기간, 신청 방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