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보포털에는 해변에서 다친 해양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 순서와 응급조치가 정리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물을 바다로 밀어 넣으려 하지만 공식 안내는 그 반대입니다. 신고처, 조치 방법, 처벌 기준, 갯벌체험 안전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에는 해변에서 다친 해양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 순서와 응급조치가 정리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물을 바다로 밀어 넣으려 하지만 공식 안내는 그 반대입니다. 신고처, 조치 방법, 처벌 기준, 갯벌체험 안전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동물 신고처
해양환경정보포털은 좌초되거나 그물에 걸린 고래·돌고래·상괭이·물개·물범·바다거북을 발견하면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에 바로 구조를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는 일반 문자로도 발견자·장소·사진을 받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해양경찰과 가까운 구조·치료기관이 출동하고, 동물은 입원치료를 받거나 현장에서 방류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좌초 동물 조치
해변에 올라온 동물은 대부분 아프거나 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 구분 | 조치 |
|---|---|
| 바다로 밀기 | 하지 않음(건강 문제 가능성 높음) |
| 주변 통제 | 사람·개 접근 막기 |
| 소음 | 조용히, 움직임 최소화 |
| 고래류 | 등이 위로 가게, 바닷물 끼얹기 |
| 분기공 | 물이 들어가지 않게, 수건으로 덮지 않기 |
| 접촉 후 | 손 철저히 씻기 |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보호생물 처벌 기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식·가공·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포털은 안내합니다. 그물에 걸린 보호생물을 신고한 어업인에게는 해양수산부 인증 ‘착한선박’ 현판과 기념품을 줍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갯벌체험 안전 수칙
갯벌체험은 물이 가장 많이 빠진 최간조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조석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조석예보에서 미리 확인하고, 밀물 때 먼저 물이 차는 갯골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개가 끼면 만조와 관계없이 바로 나와야 하고, 발이 빠지면 반대쪽으로 기어 나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방법입니다. 해변에 고래나 돌고래, 물범, 바다거북이 쓰러져 있거나 그물에 걸려 있으면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고래연구센터 052-2700-911로 사진과 장소를 문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다로 밀어 넣거나 꼬리를 잡아당기지 말고, 고래류는 바닷물을 끼얹되 숨구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사람과 개가 다가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을 잡거나 유통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름달물해파리 폴립과 갯끈풀은 해양환경공단 051-400-7910으로 신고하고, 해수욕장 수질은 해수욕장 환경정보에서 개장 전·중·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갯벌체험은 최간조 앞뒤 2시간 안에만 하고, 안개가 끼면 곧바로 나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