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대상과 시간

생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식당·청소·경비까지 대상입니다.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식당·청소·경비까지 대상입니다.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개요

어떤 교육인지입니다.

구분 내용
주소 hrp.kohi.or.kr
운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형태 온라인 이러닝
성격 의무교육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주기 매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대상 기관

대상 기관입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대상입니다
  •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도 포함됩니다
  • 전문 정신병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기관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직원 범위

직원 범위입니다.

구분 내용
모든 직원 직접 고용이면 담당업무 불문
포함 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
타과 근무자 치과·신경과·영상의학과·내과 등
비치료 분야 식당·청소·경비·운전 등
즉 치료와 무관해도 대상
주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누락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시간

이수 시간입니다.

구분 내용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대상 시설의 장과 종사자
병원급 이상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부서 예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방식 온라인 이러닝
주기 매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고 온라인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되어 교대 근무가 많은 기관도 이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인데 전문 정신병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종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소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직원 범위입니다.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대상이라 행정과 원무,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은 물론 정신병원 안에서 치과나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수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식당과 청소, 경비, 운전처럼 치료와 무관한 분야의 종사자도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 명단을 만들 때 진료 인력만 넣었다가 나중에 누락이 드러나는 일이 흔하니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을 폭넓게 잡으세요.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라면 인사와 재무, 원무, 심사, 시설 같은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해마다 돌아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