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만 50~65세 미취업자가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고 참여수당을 받는 사업입니다. 탈락 사유가 여럿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만 50~65세 미취업자가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고 참여수당을 받는 사업입니다. 탈락 사유가 여럿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개
어떤 사업인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 당해 연도 중 만 50세~65세 미취업자 |
| 기준 | 2026년은 1976~1961년 출생자 |
| 내용 | 기업 일경험과 참여수당 |
| 기간 |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
| 신분 |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 |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 자격
자격 요건입니다.
- 만 50세부터 65세까지의 미취업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미취업으로 봅니다
- 자격취득이나 훈련 이수가 있어야 합니다
- 훈련은 인증 과정이거나 2일 이상 1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자격과 연관된 직무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10년 이내 동일 직종 합산 1년 미만이 기준입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수당표
참여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주 27시간 이상 | 1주 37.5만원, 4주 150만원 |
| 주 24~27시간 | 1주 30만원, 4주 120만원 |
| 주 18~21시간 | 1주 22.5만원, 4주 90만원 |
| 주 12~15시간 | 1주 15만원, 4주 60만원 |
| 지급 한도 |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30시간 |
| 마지막 수당 | 운영실적평가서 등록 확인 후 지급 |
중장년 경력지원제 제외 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 직장 | 1년 이내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사업장 불가 |
| 일용, 1개월 미만 이력도 불가 | |
| 실업급여 | 수급 중 불가, 수급 종료 후 가능 |
| 사업자등록 | 휴업 증명 또는 사업소득 1,200만원 이하 증명 시 가능 |
| 가족 |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불가 |
| 횟수 | 2회 이상 참여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