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지참물 절차 안내

생활

병역판정검사는 약 4시간 걸립니다. 렌즈보다 안경이 편하고 질병이 있으면 병무용진단서를 미리 받아 가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약 4시간 걸립니다. 렌즈보다 안경이 편하고 질병이 있으면 병무용진단서를 미리 받아 가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과 유학 등으로 연기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받게 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검사일 1일 전까지 할 수 있고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검사일 30일 전에 통지가 옵니다. 근거는 병역법 제11조와 시행령 제9조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지참물

지참물입니다.

구분 지참물
필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해당자 자격 또는 면허증
질병이 있으면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수형자 판결문 사본 등
전·공상가족 가족관계 등록부

병역판정검사 절차

진행 순서와 소요 시간입니다.

  • 심리검사,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 혈압을 측정하고 신장과 체중, 시력을 측정합니다
  • 각 과목 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등급판정과 적성분류를 거쳐 병역처분이 됩니다
  • 전체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 시력측정 때문에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입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 ~ 3급 현역병입영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판정 기준 신장·체중 또는 질병·심신장애 정도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 검사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학기나 일정에 맞춰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은 검사일 1일 전까지 가능하고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검사일 30일 전에 통지가 옵니다. 당일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지참물입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특히 질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한데 이건 당일에 만들 수 없으니 검사일 전에 미리 다녀오셔야 하고 진단서에 붙일 사진 3.5센티미터 곱하기 4.5센티미터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심리검사부터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 검사, 혈압 측정, 신장체중과 시력 측정, 각 과목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판정과 적성분류, 병역처분까지 이어지며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를 통째로 비워 두시고 시력 측정이 있으니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나오는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며 1급에서 3급은 현역병입영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