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2026년 금액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 2.9퍼센트 인상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주 40시간 근무 |
| 209시간 |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 |
| 계산 | 10,320원 × 209시간 |
| 결과 | 2,156,880원 |
| 의미 |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확인 필요 |
| 도구 |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 수습 감액
수습 감액에는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조건을 못 갖추면 감액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요건 ①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요건 ② | 1주일 개근 |
| 관계 |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
| 주의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
| 확인 | 모의계산기로 본인 급여 점검 |
| 미달 시 |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툴 수 있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 2.9퍼센트 인상되었고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40시간을 단순히 계산하면 174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기준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라,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조건이 붙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아예 제외되어 수습이어도 감액이 불가능하니, 본인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시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