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은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이란
2025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대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신청 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 |
|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막히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처리 |
|---|---|
| 생애 최초 | 방문 신청 |
| 로마자 성명 변경 | 불가 |
| 상습 분실자 | 불가 |
| 친권 확인 필요 | 방문 |
미성년자 여권 수령 방법
수령은 방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본인 직접 수령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대리 수령 가능 |
미성년자 여권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생애 첫 여권인지 아닌지입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의 첫 여권은 여전히 대행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미 여권을 만든 적이 있다면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잔여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 긴급여권, 그리고 5년 이내 두 번 이상 잃어버린 상습 분실자는 방문해야 합니다.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문제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은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 결국 한 번은 방문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했다면 아이 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소요 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