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군휴학생이 복학기간을 지나 전역하더라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가 지나기 전이면 복학을 허가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군 휴학자 복학 마감은 9월 20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복학 기한, 휴학 취소, 분할납부, 입영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군휴학생이 복학기간을 지나 전역하더라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가 지나기 전이면 복학을 허가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군 휴학자 복학 마감은 9월 20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복학 기한, 휴학 취소, 분할납부, 입영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군휴학 복학 기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휴학생은 복학기간에 학사행정서비스로 복학원을 내야 하고,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군휴학생은 복학기간이 지나 전역해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가 지나기 전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전역예정일이 3주를 넘더라도 휴가로 그 전에 수업에 나올 수 있고 휴가가 끝나고 바로 전역한다면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을 심사해 전역 전에 복학을 허가합니다. 귀향 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증 사본으로 복학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휴학 취소
휴학을 취소하려면 휴학원을 낸 뒤 7일 안에 휴학취소원을 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휴학이나 질병휴학 중에 입대하게 되면 입영통지서나 군복무 확인서를 붙여 휴학사유 변경 신청서를 교무처에 내야 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부득이하게 복학할 수 없으면 총장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은 4번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차 | 4회, 회당 25% |
| 간격 | 1차 등록기간 내, 이후 1개월씩 |
| 신청 | 2월초·8월초, 학사행정시스템 → 등록 및 장학 |
| 신청 제외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전액장학생, 학기초과자, 카드납부자 |
| 1차 미납 | 분할 제외,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 일시불 |
| 분할 중 휴학 | 등록금 완납 후 가능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입영신청
재학생 입영신청은 입영을 원하는 달보다 최소 2개월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합니다. 대학은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휴학하지 말고, 통지서를 받은 뒤 사본을 붙여 휴학해야 학업 공백이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군입대휴학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받아 2026학년도 2학기는 11월 24일이 마감이고, 학사행정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해사대학 학생은 승선실습을 마치기 전에는 2학기 단위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생은 복학기간이 지나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안이면 복학할 수 있고, 휴학원을 낸 뒤 7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중에 휴학하려면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3시간 안에 나오며 승선실습증명서는 학생종합민원센터,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취업실습본부에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