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효력 범위 부종성 보기

생활

저당권은 점유를 넘기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넘기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권의 뜻과 성립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어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구분 효력 범위
범위 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범위 ② 종물
범위 ③ 압류 후 수취한 과실
· 근거 민법 제359조
비고 압류 후라는 시점
미확인 부합물·종물의 구체적 범위

저당권이 담보하는 것

담보 범위와 소멸입니다.

  • 민법 제360조는 원본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 즉 원금만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 민법 제363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69조는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즉 담보하던 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 등기가 남아 있는 것과 권리가 살아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소멸

소멸입니다.

구분 소멸
근거 민법 제369조
요건 피담보채권의 소멸
사유 시효 완성 또는 기타
효과 저당권도 소멸
관련 경매 청구(제363조)
뜻 등기와 권리는 다름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어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가 널리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며 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제359조에 따라 압류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적용되는데, 압류 후라는 시점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되는 범위는 제360조에 따라 원본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이어서 빌린 원금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리해야 할 금액은 처음 빌린 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제363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멸입니다. 제369조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저당권은 혼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하던 채권을 따라가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시효의 완성이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등기가 지워지는 것은 다르므로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 있어도 권리는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의 구체적 범위, 과실의 뜻과 압류 전의 처리, 경매와 배당 절차, 말소등기 절차, 저당권 양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