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대상 확인

생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외에 통역·번역과 일자리 알선까지 다룹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외에 통역·번역과 일자리 알선까지 다룹니다.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센터 업무입니다.

구분 센터 업무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업무 ①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업무 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업무 ③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업무 ④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 ⑤ 통역·번역 지원 사업
업무 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와 이용 방법입니다.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포함됩니다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교육 지원도 다룹니다
  •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은 내방 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으로 나뉩니다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센터 이용 방법

이용 방법입니다.

구분 이용
방식 ① 집합교육(내방)
방식 ② 방문교육
· 대상 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족
전국 현황 다누리
· 주소 www.liveinkorea.kr
주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인지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데, 혼인한 적이 있거나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현재 혼인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신고 여부로만 갈리지 않으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의 형식 때문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읽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제12조에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 상담 등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곳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취업을 알아볼 때도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센터가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통역·번역 지원도 있어 다른 기관에 갈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다국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은 내방 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에 오기 어려운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으로 나뉘고, 전국 센터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의 대상 여부와 이용 비용, 신청 방법, 방문교육의 요건, 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