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 기준과 신고 시기

생활

제외 대상은 4시간 미만이면서 15시간 미만인 사람뿐입니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내는 퇴직공제 부금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제외 대상은 4시간 미만이면서 15시간 미만인 사람뿐입니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내는 퇴직공제 부금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공제 부금비를 내야 하는 공사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국가·지자체 발주 1억원 이상
출자·출연 법인 발주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1억원 이상
그 밖의 공사 50억원 이상
포함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시작 실제 착공일

퇴직공제 부금비 신고와 납부 시기

신고 순서입니다.

  1.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합니다
  2. 공제가입자증을 받습니다
  3. 매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집계합니다
  4. 공제부금을 냅니다
  5. 납부 금액과 증명 서류를 붙여 신고서를 냅니다
  6.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에 쓰이는 서류

정산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서류 쓰임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가입에 드는 금액 명시
물량명세서 가입에 드는 금액 명시
공사원가 계산서 발주자 직접 시공인 경우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발주자등이 제출 요구 가능
납부명세대장 피공제자별로 기록·보관

퇴직공제 부금비 신고에서 자주 틀리는 것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제외 대상입니다. 법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피공제자에서 뺍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제외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6일을 일해 주 18시간이 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근로일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면 1일로 보고, 그보다 적은 날은 합산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르면 1일로 계산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