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요구해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보내는 제도이고,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입니다. 포털은 www.mydata.go.kr 이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누리집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요구해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보내는 제도이고,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입니다. 포털은 www.mydata.go.kr 이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누리집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이름이 같은 제도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금융 쪽 전송요구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로 근거가 갈립니다. 또 하나, 관공서 민원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43조의2 제1항이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가 대신해 주는 구비서류
공공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포털 화면이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보주체(개인, 기업)의 본인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입니다. 기관이 알아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해야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정보가 무엇인지는 법 제43조의2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입니다. 즉 어딘가에 내려고 떼는 서류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항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종이로만 있는 자료는 이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제3자가 법과 시행령에 하나씩 열거돼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제3자 | 근거 | 메모 |
|---|---|---|
| 행정기관등 | 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다른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받는 경우 |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 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 법률에 직접 열거된 유일한 민간 업종이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넘어온 자리 |
|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 금융 쪽 전송요구에서 받는 자를 그대로 데려왔다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3호 | 부령으로 더 지정한다 |
법률이 직접 이름을 적은 민간 업종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이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와 금융 쪽 전송요구가 받는 쪽에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외울 것이 아니라 조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로 정해 공개하도록 시행령 제51조의2 제8항이 정하고 있고, 포털에 제공요구 가능 본인정보 목록 화면이 정보보유기관별로 열려 있습니다. 이 목록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늘어나므로 이 글에서는 종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관공서 민원과 갈리는 자리
두 번째로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낼 민원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1항이 제3자를 정의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빠졌다고 해서 서류를 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쪽은 민원처리법 제10조의2가 따로 맡고 있고, 문장이 오히려 더 셉니다.
| 구분 | 공공 마이데이터(제43조의2) | 민원 창구(제10조의2) |
|---|---|---|
| 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 언제 쓰나 | 은행 등 제3자에게 본인정보를 보낼 때 |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에 낼 때 |
| 요구하는 통로 | 본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 |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
| 창구가 서류를 또 요구할 수 있나 | 조문에 그런 문장이 없다 |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 서로의 관계 | 제1항이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민원을 제외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스템을 연계한다 |
| 신설 | 2021. 6. 8. | 2020. 10. 20. |
표의 네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없으며와 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금지와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요구하는 통로도 다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지만(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민원 쪽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합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내면서 같이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은 본인 확인 방법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문장도 거의 같게 적혀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설계인데 받는 쪽이 관공서냐 그 밖의 제3자냐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 같은 곳에 낼 일이면 공공 마이데이터, 관공서에 낼 민원이면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를 떠올리면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확인 수단과 두 갈래 이용 경로
본인정보를 보내 달라고 하려면 그 정보가 본인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 제43조의2 제7항이 방법을 네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 | 근거 |
|---|---|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 법 제43조의2 제7항 제1호 |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 제7항 제2호 |
|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 제7항 제3호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7항 제4호 |
2호가 눈에 띕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쓰는 방법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3호는 신분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여권법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각각 다른 법으로 걸려 있어 조문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포털 안내가 나눠 놓은 대로입니다.
| 경로 | 어디서 | 무엇을 하나 |
|---|---|---|
| 포털 서비스 | 정부24 앱(개인)과 웹(개인, 기업) | 본인정보 열람 및 제출 · 나의 본인정보 · 제3자 제공이력 관리 |
| 이용기관 API 서비스 | 이용기관의 서비스 창구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 요구로 대신한다 · 목적에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 전달 |
| 묶음정보 서비스 | API 서비스 안에서 |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해 하나의 묶음 형태로 제공한다 |
첫 번째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안내는 정부24 앱(개인)과 웹(개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본인정보를 열람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포털의 로그인 화면은 개인회원·법인회원·간편확인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기관을 통한 API 서비스입니다. 안내 문장이 이렇습니다.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의 서비스 창구에서 …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별도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서류를 떼지 않는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면서 제공요구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안심할 만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에 필요한 증명서 항목만 선별하여 전달이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묶음정보 서비스이고, 안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적습니다. 증명서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항목 단위로 골라 나간다는 뜻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이력 확인과 철회 그리고 거절 사유
한 번 동의하면 끝이 아닙니다. 되돌리는 자리와 확인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상황 | 어디를 보나 | 근거·메모 |
|---|---|---|
| 보낸 이력을 보고 싶을 때 | 포털의 제3자 제공이력 관리 | 포털 서비스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다 |
| 더 보내고 싶지 않을 때 | 법 제43조의2 제2항 |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 기관이 안 보내 줄 때 | 법 제43조의2 제4항 단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의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제공하지 않는다 |
| 왜 거절됐는지 알고 싶을 때 |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 제한·거절한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 문의할 곳 |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 기술지원·오류 070-5176-7203~5 / 일반·기타 070-5176-7200, 7207 |
철회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제43조의2 제2항 끝부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정기 제공을 걸어 둔 경우라면 이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철회하면 이미 넘어간 본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낸 이력을 보는 자리는 포털 쪽입니다. 포털 서비스 주요내용에 제3자 제공이력 관리가 본인정보 열람 및 제출, 나의 본인정보와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먼저 열어 볼 화면입니다.
요구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 제43조의2 제4항 단서가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람이 제한·거절되는 사유에 걸리면 막힙니다.
다만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이 제한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됐는지 알 권리가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셈이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화면이나 절차에서 막히면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가 창구입니다. 기술지원·오류 문의는 070-5176-7203~5, 일반·기타 문의는 070-5176-7200과 7207로 포털에 안내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를 둔 제도이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내 증명서류·구비서류를 내가 요구해 본인이나 열거된 제3자에게 보내는 길입니다. 이름이 같은 금융 쪽 전송요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와는 근거 조문과 오가는 정보가 다르고, 관공서에 낼 민원은 민원처리법 제10조의2가 따로 맡습니다. 제공요구는 철회할 수 있고 거절되면 사유를 통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갈라 준 것이고, 내가 낼 서비스에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포털의 목록 화면과 해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