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은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청하는 곳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 기준
허가 기준입니다.
| 구분 | 허가 기준 |
|---|---|
| 판례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 원칙 |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 |
| 예외 ①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 |
| 예외 ② |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 |
| 기준 | 개명신청권의 남용인지 |
| 뜻 |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님 |
개명 신고 기간
허가 이후가 남아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산점이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 신고 장소와 서류
신고 장소와 서류입니다.
| 구분 | 신고 |
|---|---|
| 신고처 | 시(구)·읍·면의 사무소 |
| 기준 ① | 등록기준지 |
| 기준 ② | 주소지 |
| 기준 ③ | 현재지 |
| 서류 ① | 허가서 등본 |
| 서류 ②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어차피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05년 11월 16일자 2005스26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사안마다 법원이 하는 것이니 이 글에서 어떤 사유가 통과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이므로 받으신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되며,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허가서 등본을 받으신 날 달력에 1개월 뒤를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와 수수료,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불허가 시 불복 방법, 개명 후 신분증과 자격증 등을 정정하는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관할 가정법원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른 절차이니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