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예비양부모 입양 절차와 교육

생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7월부터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예전처럼 입양기관에 찾아가 상담하고 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서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헤맵니다. 아래에서 접수 방법, 서류, 교육,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7월부터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예전처럼 입양기관에 찾아가 상담하고 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서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헤맵니다. 아래에서 접수 방법, 서류, 교육,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방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신청을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가져가거나 전화·이메일로 내는 것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받는 곳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고, 이때는 보완 서류가 도착한 날이 최종 접수일이 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서류

서류마다 붙은 조건을 놓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서류 조건
입양신청서 공란 없이, 해당 없으면 ‘없음’
동의서 3종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하단 동의자·서명까지 자필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공개, 1주일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일 기준 최근 5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예비양부모 교육

교육은 두 번입니다. 신청 전에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에서 입문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서류에 넣습니다. 입문교육은 필수 과정이 2시간이고, 아동 기질과 애착, 발달단계별 성교육 같은 선택 과정이 3시간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본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안내가 따로 옵니다. 결연 뒤 임시양육을 신청할 때는 임시양육 교육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이후 절차

서류가 확인되면 범죄경력과 아동학대정보를 조회하고,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에 상담·조사를 맡을 위탁기관을 정해 줍니다. 가정조사는 집·직장·이웃을 두 번 이상 찾아오며 그중 한 번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가 정하고, 그 뒤 예비양부모가 아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입양허가와 임시양육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예비양부모 두 사람이 각각 입문교육 필수 과정 2시간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다음 입양신청서와 동의서 3종에 정자로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번호 전체 공개로 발송일 기준 1주일 안에 떼며, 최근 5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입양실무지원부에 보내고, 방문이나 이메일로는 내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서류 도착일이 접수일이 되니 신청서 공란까지 ‘없음’으로 채워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회, 기본교육, 위탁기관 가정조사, 입양정책위원회 결연, 가정법원 입양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문자나 전화로 안내가 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