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바로가기 회원단체 가입 자격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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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에는 63개 청소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은 상시 받지만 회원 종류마다 지부 수·청소년회원 수·예산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입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단체만 받는 지원,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에는 63개 청소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은 상시 받지만 회원 종류마다 지부 수·청소년회원 수·예산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입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단체만 받는 지원,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 공통 자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이 되려면 세 가지 공통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비영리 청소년사업을 해야 하고, 임원(비상근 포함)이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개 시·도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는 해당 지역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을 요청받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회원·준회원 기준

정회원과 준회원은 규모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법인 정회원·준회원 모두 주무관청 등록 법인
지부 정회원 3개 시·도 이상 / 준회원 1개 이상
청소년회원 정회원 3,000명 / 준회원 2,000명 이상
중앙 연간예산 정회원 3억원 / 준회원 1억원 이상
상근직원 정회원 3명 / 준회원 2명 이상
협력회원 지방청협, 청소년 관련 기관·시민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단체 대표자가 선출을 거쳐 청협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과 협력회원은 총회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모든 회원은 정관을 지키고 소정의 회비를 냅니다. 청협의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회원단체(지방청협 제외)만 신청할 수 있어 미가입 단체는 낼 수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상시 받고, 매년 신규 가입 희망 단체를 접수해 가입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서류는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34 국제청소년센터 3층 기획경영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제출서류는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규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류 안내’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기획경영팀 02-2667-0475로 합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63개 청소년단체가 모인 협의체이자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특수법인입니다. 청소년 행사를 여는 단체라면 후원명칭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홍보물을 만든 뒤 소급 신청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표창장과 상장은 행사 최소 2주 전까지 그해 지정양식의 한글 원본을 한 파일로 묶어 이메일로 내고, 청협회장상은 단체장 상보다 높은 훈격이나 특별상으로만 신청합니다. 회원단체 가입은 상시 받으며 정회원은 3개 시·도 지부와 청소년회원 3,0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후원명칭·표창 문의는 대외활동팀 02-2667-0875, 가입 문의는 기획경영팀 02-2667-0475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