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바로가기 사전검토 14일 회신과 진행 조회

생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앞선 사전검토를 맡는 곳입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중앙·지자체 사업 모두 사전검토가 의무가 됐습니다. 아래에서 회신 기한, 진행 조회, 접수 순서, 협의 이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앞선 사전검토를 맡는 곳입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중앙·지자체 사업 모두 사전검토가 의무가 됐습니다. 아래에서 회신 기한, 진행 조회, 접수 순서, 협의 이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회신 기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 의견 회신 기한은 사전검토 의뢰 공문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시작일입니다. 접수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협의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부터 공문이 나가기 전까지 걸린 시간은 14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접수 회신 메일을 받은 뒤 승인기관이 공문을 보내야 비로소 기한이 시작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진행 조회

진행 상황은 누리집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들어가는 곳 누리집 오른쪽 팝업존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검색 사업명
보이는 칸 공문접수일 · 공문발송일 · 진행상태
조회 대상 의뢰 공문이 방재연구실에 접수된 건
조회 안 되는 것 이메일 접수만 한 건
접수 문의 052-928-829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 접수 순서

먼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전검토 접수서를 엑셀로 작성해 이메일로 내고, 협의서 인쇄본 1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연구원이 두 가지를 모두 받으면 정상 접수 알림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승인기관이 방재연구실장 앞으로 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접수서와 협의서보다 공문을 먼저 보내면 즉시 반려되고, 이메일에 보고서 파일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협의 완료 후 제출물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 확인은 연구원이 아니라 협의기관이 합니다. 중앙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지자체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담당 부서입니다. 최종 협의가 끝나면 심의의견과 조치결과를 담은 USB를 재해영향평가팀 앞으로 우편 발송하며, 이때 별도 공문은 필요 없고 USB에 사업명 태그만 붙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준비한다면 순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사전검토는 중앙·지자체 사업 모두 의무이고, 대행자가 접수서를 이메일(pdia2019@korea.kr)로 내고 협의서 인쇄본 1부를 종가로 406-33 재해영향평가팀으로 보낸 뒤 정상 접수 메일을 받아야 승인기관이 의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문이 먼저 가면 반려됩니다. 회신 기한 14일은 공문 시행일부터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며, 진행 상황은 누리집 팝업존의 사전검토 배너에서 사업명으로 확인합니다. 협의 대상 여부는 연구원이 아니라 협의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묻고, 보완 확인도 협의기관이 맡습니다. 최종 협의가 끝나면 심의의견과 조치결과를 담은 USB를 공문 없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