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이 0~80% 감면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기간만 조정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이 0~80% 감면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기간만 조정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냐 부실우려차주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부실차주는 원금이 감면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된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의는 캠코 대표전화 1588-357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사업자 형태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자 |
| 휴폐업 |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포함 |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
| 프리랜서 | 신청 가능 |
| 특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 |
| 제외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부실차주에게만 해당합니다.
-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원금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 다만 90% 감면은 신용대출에 한정됩니다
-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금리·상환기간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금감면 | 없음 |
| 연체 30일 이전 | 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조정 |
| 연체 30일 이후 | 3.9%~4.7% 범위 내 조정 |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 취약계층 | 거치·상환기간 각각 최대 3년·20년 |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이미 폐업하셨더라도 2020년 4월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입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이 0에서 80퍼센트까지 감면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고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9퍼센트를 넘는 금리만 9퍼센트로 낮추고, 30일이 지나면 3.9에서 4.7퍼센트 범위로 조정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상환은 최대 10년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 36개월, 상환 20년까지 늘어나고 취약계층은 거치 3년, 상환 20년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캠코 대표전화 1588-35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