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바로가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생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하고 단속합니다. 표시 품목과 글자 크기, 섞어 쓴 경우의 표시법까지 정해져 있어 가게를 연 사람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아래에서 표시 대상, 방법, 과태료, 신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하고 단속합니다. 표시 품목과 글자 크기, 섞어 쓴 경우의 표시법까지 정해져 있어 가게를 연 사람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아래에서 표시 대상, 방법, 과태료, 신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표시 20개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준에 따라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을 표시합니다. 날것으로 조리하는 경우와 배달 앱 판매도 포함되고,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과 상관없이 모두 표시합니다. 황태·북어처럼 완전히 말린 명태 제품은 제외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시 글자 크기

표시 크기와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기준
메뉴판·게시판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크게
일괄 표시판 A3(29×42cm), 60포인트 이상
표시판 위치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없으면 출입구 정면)
수족관 보관시설 앞면, 30포인트 이상
섞어 쓴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관품 냉장고 등 보관장소나 용기 앞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과태료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별로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2022년 9월 16일부터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표시는 했지만 방법이 틀리면 미표시 과태료의 절반입니다.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신고 방법

원산지 위반을 봤다면 전국 공통 1899-2112로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을 추가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고, 기준에 맞으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정보를 찾을 때는 대상과 처벌을 나눠 보면 쉽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318개 품목이고 홈쇼핑과 배달 앱 판매자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넙치와 고등어, 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큰 크기로 표시하고, 섞어 쓴 재료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적습니다. 미표시는 과태료지만 거짓표시는 형사처벌이며, 거짓표시하거나 2년 안에 두 번 미표시로 걸리면 1년간 업소 이름이 공표됩니다. 위반을 봤다면 1899-2112나 국민신문고,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하면 되고,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여올 때는 공항·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챙기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