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을 하는 곳입니다. 재심 기한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매우 짧고,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새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재심 신청 방법과 판정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을 하는 곳입니다. 재심 기한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매우 짧고,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새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재심 신청 방법과 판정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신청서는 직접 내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어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재심에서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행
심문회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참여 위원 |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 |
| 출석 | 당사자 모두 출석이 원칙 |
| 불출석 | 신청인이 2회 이상 불응하면 각하될 수 있음 |
| 증인 신청 |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
| 위원 제척·기피 | 심문일정 통지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최종 진술 | 심문 종결 전 못다 한 말을 할 기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붙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고 10일 이상 의견을 들은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해고 사건은 5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이고,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최장 2년 동안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먼저 창구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구제신청서와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접수 후 60일 안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재심에서는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더할 수 없으니 처음 신청할 때 원하는 구제를 빠짐없이 적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