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은 www.nssc.go.kr 이고, 라돈 측정 신청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에서 받습니다. 다만 제품은 원안위·KINS, 집 안 공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창구가 갈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은 www.nssc.go.kr 이고, 라돈 측정 신청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에서 받습니다. 다만 제품은 원안위·KINS, 집 안 공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창구가 갈립니다.
라돈 측정 창구가 둘로 갈리는 지점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라돈 측정’이라는 한 단어로 검색하지만, 행정에서는 제품과 실내 공기가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갑니다.
내가 산 제품에서 라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맡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고, 신청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kins.re.kr)에서 받습니다. 반면 집 안 공기의 라돈 농도를 재는 일은 실내공기질 쪽 업무라 한국환경공단이 맡습니다. 두 기관은 신청 창구도, 측정 방식도, 신청 자격도 서로 다릅니다.
| 무엇을 확인하려는가 | 소관 | 어디에 신청하나 | 비용 |
|---|---|---|---|
| 내가 산 제품에서 라돈이 나오는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kins.re.kr)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신청 | 무료 |
| 집 안 공기 중 라돈 농도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 무료 |
| 제품이 이미 문제로 공표됐는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 알림마당 → 결함 가공제품 안내 | 조회만 하면 됨 |
| 측정기를 빌려 쓰고 싶을 때(지역) | 지방자치단체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시행하는 곳만) | 지자체별로 다름 |
이 갈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원안위 쪽 신청 화면이 직접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안내에는 실내공기 중 라돈의 경우 장기간 측정을 진행하는 환경공단의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안내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 안 공기가 걱정돼 원안위 쪽에 신청하면, 신청 화면에서 다른 곳을 안내받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순서를 한 번에 맞추려면 무엇을 재려는지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따로 운영합니다. 시행 여부와 조건이 지역마다 달라서 전국 공통 안내가 없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확인됩니다. 중앙 창구 두 곳이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남는 선택지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라돈 측정 실내 공기는 어느 기관 소관인가
집 안 공기의 라돈 농도가 궁금한 경우입니다. 이쪽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으로 갑니다. 이름 그대로 무료이고, 측정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저감 컨설팅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제품 쪽 서비스와 다릅니다.
신청 경로는 원안위 쪽 안내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순서로 들어가 접수합니다. 접수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상 조건입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토양에 인접한 1층 이하, 그러니까 반지하·지하와 1층 거주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가 모두 들어가지만 층이 조건입니다. 여기에 고농도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함께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2층 이상 거주공간이나 학교·사무실 같은 비거주공간은 이 무료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2층 이상에 살면서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측정은 신청자가 직접 하는 자가측정 방식입니다. 다만 며칠을 두고 재는지는 안내하는 곳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접수 뒤 받는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 권고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은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개인 주택의 측정값과 곧바로 견주기 어렵습니다. 수치 판단이 필요하면 측정 결과와 함께 받는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돈 측정 결과를 신고하면 생기는 일
측정 결과를 알린 다음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편대여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제보에 근거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 및 필요 시 관련 조치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으니, 결과 입력이 곧 신고 경로 역할을 합니다. 그 뒤 무엇이 움직이는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점은 제15조입니다. 제1항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준 네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신체에 닿았을 때 핵종이 신체로 전이되지 않을 것, 그리고 피폭 방사선량과 방사능 농도·수량이 각각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잘못 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 두 가지의 구체적인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실제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원안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은 아예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못하게 막은 제품을 정해 두었는데,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과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제품 등 고시로 정한 제품이 그것입니다.
| 조문 | 정해 둔 내용 |
|---|---|
| 제15조제1항 | 가공제품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 네 가지. 셋째·넷째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조문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있다 |
| 제15조제2항 | 방사선 효과를 내려고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해 쓰는 제품 등 고시로 정한 제품은 제조·수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
| 제16조제1항 | 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교환·수거·폐기 조치계획을 세워 원안위에 보고한 뒤 이행해야 한다 |
| 제16조제3항 | 조치를 마치면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한다. 원안위가 부족하다고 보면 시정·보완을 명한다 |
| 제16조제4항 | 제조업자가 이행하기 어려우면 원안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도 여기에 들어간다 |
| 제17조제1항 | 원안위가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와 조치를 명한다. 다만 수거·폐기 책임자가 없으면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한다 |
| 제17조제2항 |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을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16조가 제조업자를 움직입니다.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교환·수거·폐기 등의 조치계획을 세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행해야 합니다. 원안위가 그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마친 뒤에도 결과를 다시 보고받아 부족하면 또 시정을 명합니다. 제4항은 제조업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두었습니다. 원안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해당 제품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닿는 경로를 법에 미리 넣어 둔 것입니다.
제조업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제17조가 나섭니다. 원안위가 사실 공개와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제17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수거·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판매처가 사라졌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책임질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위가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결함 가공제품 안내 게시판에 제품 정보가 공개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돈 측정 문의처와 유의사항
창구를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품 쪽 전화 문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1811-8336 한 곳으로 모입니다. 우편대여 신청도, 전자민원 문의도 이 번호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kins.re.kr) 이고, 위원회 자체 민원·법령·보도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www.nssc.go.kr) 에 있습니다.
| 창구 | 주소·번호 | 다루는 일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 ☎ 1811-8336 |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전자민원 전화문의 |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 cisran.kins.re.kr | 우편대여 신청 · 결함 가공제품 조회 · 전자민원 신청과 조회 |
| 원자력안전위원회 | www.nssc.go.kr | 민원신청, 법령·행정규칙, 보도자료 |
| 한국환경공단 | 누리집 →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실내 공기 중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
포털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민원안내 메뉴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민원안내(일반) 과 전자민원안내(취급자/등록제조업자) 가 따로 있는데, 뒤쪽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와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변경신고, 수출입신고, 유통현황보고 같은 항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개인이 제품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일반 쪽과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보면 됩니다. 사업자용 화면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둘 것을 모아 두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여 신청에는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주소 제공 동의가 필수이고 거부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측정기는 받은 뒤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매뉴얼과 결과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셋째, 부주의로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수리비 전액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나눠 쓰거나 대리로 재 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값이 높게 나왔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전문기관에 문의하라는 것이 안내문에 적힌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한 줄로 두면, 무엇을 잴지 정하고 → 결함 가공제품 목록을 조회하고 → 목록에 없으면 측정기를 신청하고 → 매뉴얼대로 재서 결과를 입력하고 → 7일 안에 반납입니다. 집 안 공기가 목적이라면 첫 단계에서 한국환경공단 쪽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기준치의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나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