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법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료법 제30조제3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 |
| 즉 | 간호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
| 개정 | 2024.9.20 |
| 현행 근거 | 간호법 제16조 |
| 시행 | 2025.6.21 |
| 주의 |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든 안내는 낡았습니다 |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수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근거 |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실시 | 간호사중앙회가 매년 실시 |
| 내용 |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 |
| 이수증 |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발급 |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 |
| 상응 교육을 받아 인정되는 사람 | |
| 유예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
| 유예의 뜻 |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걸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주기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
| 미이수 시 |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간호법 제17조제2항 |
| 신청 시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
| 제출처 | 간호사중앙회의 장 |
| 온라인 시험 여부 | 법령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