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변경

생활

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내용
의료법 제30조제3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
즉 간호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 2024.9.20
현행 근거 간호법 제16조
시행 2025.6.21
주의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든 안내는 낡았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입니다.

구분 내용
이수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근거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실시 간호사중앙회가 매년 실시
내용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이수증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발급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면제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상응 교육을 받아 인정되는 사람
유예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유예의 뜻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걸립니다.

구분 내용
신고 주기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미이수 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간호법 제17조제2항
신청 시점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제출처 간호사중앙회의 장
온라인 시험 여부 법령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