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구조
교육과정 이수, 국가시험 합격,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험만 붙으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이론 | 740시간 이상 |
| 실습 | 780시간 이상 |
| 병원급 | 그중 400시간 이상 |
간호조무사 자격 지정 교육기관
지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
| 효과 | 지정 기관 이수자만 응시 가능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신고
이후 의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 3년마다 취업상황 등 |
간호조무사 자격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입니다. 수강료가 싸거나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학원을 정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이면 교육을 다 마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 학원 어느 경로든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이론이 740시간 이상, 실습이 780시간 이상이고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학원이 실습처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상담할 때 실습 병원과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주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