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공단이 공표한 평가등급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기본 정렬과 상세 탭을 알아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회 방법과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은 공단이 공표한 평가등급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기본 정렬과 상세 탭을 알아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회 방법과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평가등급 조회 방법
공단이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등급은 다섯 가지이며 등급이 아닌 표시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표시 | 뜻 |
|---|---|
| A | 최우수 |
| B | 우수 |
| C | 양호 |
| D | 보통 |
| E | 미흡 |
| 평가거부 | 자료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
| 신설기관 | 평가대상 선정 시점 이후 지정·설치된 기관 |
| 평가비대상 | 휴·폐업, 업무정지, 평균수급자 3인 미만 등으로 평가받지 못한 기관 |
요양원 검색 정렬과 상세 탭
기본 정렬 순서는 정책우선 급여종류순, 평가등급순, 총점순, 랜덤입니다. 맨 끝이 랜덤이라 같은 조건에서도 순서가 바뀝니다. 정렬을 평가등급순이나 거리순으로 바꾸고, 기관 상세화면의 탭을 열어 보셔야 합니다. 상세화면에는 정원·현원정보, 인력현황, 시설현황, 비급여비용, 프로그램운영, 사진, CCTV현황 탭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는지는 정원·현원정보에서 봅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일반 | 본인 20% |
| 60% 감경 대상 | 본인 8% |
| 40% 감경 대상 | 본인 12% |
| 60% 감경 기준 | 보험료 순위 0~25% 이하 |
| 40% 감경 기준 |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 신청 | 공단이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 |
요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공단 화면에 이런 고지가 붙어 있습니다. 게시된 장기요양 정보는 지자체 신고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정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는 내용입니다. 화면 숫자만 믿고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 6년이 있고 지자체가 갱신 심사를 합니다. 갱신 부적격이 되면 그 내용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양원을 고르는 일은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공단은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해서 A부터 E까지 등급을 공표하고 있고, 영역별 점수와 전체평균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먼저 검색 정렬을 평가등급순이나 거리순으로 바꾸세요. 기본 정렬은 맨 끝이 랜덤이라 맨 위에 뜬 곳이 좋은 곳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다음 상세화면의 탭을 열어 정원·현원정보로 빈자리를, 인력현황으로 요양보호사 수를, 비급여비용으로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를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계산할 때는 시설급여 본인부담 20%에 비급여가 따로 더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을 원해서 쓸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들면 본인부담이 8% 또는 12%로 낮아지는데, 이것은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므로 대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 6년이 있고 갱신 부적격이 되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된 뒤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공단이 화면에 게시한 정보도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공단 스스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