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바로가기 재외국민등록과 귀국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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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아포스티유 같은 재외동포 민원을 맡는 기관입니다. 신고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떤 신청은 한국에서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재외국민등록 조건, 변경·귀국신고 기한, 등록부등본, 민원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 아포스티유 같은 재외동포 민원을 맡는 기관입니다. 신고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떤 신청은 한국에서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재외국민등록 조건, 변경·귀국신고 기한, 등록부등본, 민원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 조건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의 한 지역에 90일을 넘겨 머물 생각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이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거주지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냅니다. 지금 살지 않는 과거 거주지로 거슬러 올라가 등록할 수 없고, 한국 국적을 잃은 외국 국적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청 신고 기한

등록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기한·기준
이동신고 주소가 바뀌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
변경신고 여권번호·체류자격 등 변경 시 30일 이내
귀국신고 90일 넘게 국내에 머물 귀국 시 귀국일부터 90일 이내
말소 등록지역에 183일 넘게 계속 거주하지 않을 때
말소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시
문의 02-6747-0404 (24시간)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공관에 등록을 마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분소나 광화문 통합민원실에서 받고, 우편으로는 인천분소에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본인만 신청합니다. 학교나 군부대에 낼 때는 직계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민원 창구

서울 통합민원실은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으로,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7분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고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분소에서도 등록부등본과 귀국신고를 처리합니다. 송도 본청은 민원 창구가 아닙니다.

재외동포청 민원을 볼 때 먼저 챙길 것은 창구와 기한입니다. 서류를 내거나 발급받는 곳은 송도 본청이 아니라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통합민원실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분소에서는 등록부등본과 귀국신고를 처리합니다. 해외이주신고에는 지방세·국세·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1개월 이내로 모두 준비해야 하고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에서 신청할 수 없으니 현지 공관이나 민원포털을 써야 하며, 주소가 바뀌면 90일, 여권 정보가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낼 공문서는 상대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먼저 보고, 궁금한 점은 24시간 콜센터 02-6747-0404에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