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10일 안에 결정이 나고 한 번 연장되면 20일입니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복 절차가 열립니다.

정보공개청구는 10일 안에 결정이 나고 한 번 연장되면 20일입니다.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복 절차가 열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한
기한은 10일입니다. 연장을 붙여도 20일에서 끊깁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와 내용 |
|---|---|---|
| 청구 접수 | – | 처리대장 기록 · 접수증 발급(우편·팩스·온라인 접수는 요청 시) |
| 공개 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법 제11조 제1항 |
| 결정 기간 연장 | 10일 범위에서 한 번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법 제11조 제2항) |
| 소관 기관 이송 | 지체 없이 |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일 때. 이송 사실을 문서로 통지(법 제11조 제4항) |
| 결정이 없을 때 | 청구 후 20일 경과 | 이때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열린다(법 제18조·제19조·제20조) |
법 제11조 제1항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제2항이 연장인데, 조문을 잘 봐야 합니다. 10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범위입니다. 처음부터 20일이 아니라 10일 뒤에 다시 10일이 붙는 구조이고, 연장할 때는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늦어지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로 놓치기 쉬운 것이 20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법 제18조·제19조·제20조가 모두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를 불복의 출발점으로 잡아 놨습니다. 즉 답이 안 오는 상태도 다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작정 전화만 돌리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 제16조는 법령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홍보자료,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제11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10일을 기다릴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서 쓰는 법
결과를 가르는 칸은 하나입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입니다.
| 청구서 항목 | 구분 | 적는 법 |
|---|---|---|
|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 필수 | 법인·단체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 조건부 |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할 때만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필수 | 여기가 결과를 가른다. 문서 이름·기간·부서를 좁혀 적는다 |
| 공개방법 | 필수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 중에서 고른다 |
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서에 적을 것을 세 가지로 정해 놨습니다.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일 때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입니다. 앞의 둘은 채우면 끝인데 셋째가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쓰면 원하는 문서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법 제11조 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 달라”처럼 질문으로 쓰면 문서를 받는 대신 답변 민원으로 넘어갑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달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언제 만든 어떤 이름의 문서인지로 좁혀 적어야 합니다. 문서 이름을 모른다면 포털의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를 먼저 검색해 실제 쓰이는 문서명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는 온라인, 우편, 팩스, 직접 출석으로 할 수 있고(시행령 제6조 제1항), 창구에서 말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자 앞에서 진술하고 청구조서에 함께 서명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전국이 같습니다.
| 공개 방법 | 수수료 | 메모 |
|---|---|---|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B4 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 | 사본 수수료의 1/2 | 부분공개용 지움 작업까지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와 같다 |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법 제17조 제1항은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이를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나눕니다.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 곧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합니다. 시·군·구에 청구할 때는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그 기관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지점은 공개방법입니다. 종이 사본은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부터 시작하는데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입니다(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비고 1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변환 항목을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어, 온라인으로 받으면 이 칸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이로만 있는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파일로 바꿔야 하면 종이 사본 수수료의 1/2이고, 부분공개라 지우는 작업까지 들어가면 종이 사본과 같은 금액입니다. 비고 3에 따라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리 학술·공익단체나 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기관장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제4항). 납부는 전자지급수단이나 수입인지·수입증지로 하고 부득이하면 현금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 뒤 절차
공개 결정을 받고 그냥 두면 종결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
| 공개 일시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 통지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비용을 냈을 때 |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양이 많아 나눠 줄 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제공 완료 | 먼저 열람하게 한 뒤 사본 제공(시행령 제12조 제3항) |
| 받으러 가지 않으면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나면 내부 종결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12조 제4항) |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공개 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보고 나중에 받으러 가야지 하고 미루면, 청구가 없던 일이 됩니다. 다시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관이 공개를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하고(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수료가 있으면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합니다(제2항). 양이 너무 많아 나눠 주는 경우에는 먼저 열람하게 한 뒤 사본을 주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제3항). 결과가 부분공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 제14조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지워진 문서가 오는 것은 이 조문 때문이고, 지운 범위가 과하다고 보면 그것도 불복 대상입니다.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기관은 제3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둬야 해서, 이 경우 실제로 받아 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10일과 연장 10일, 답이 없으면 20일이 기준선이고, 비공개가 나오면 30일·90일이라는 두 숫자를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