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바로가기 규제신문고 14일 답변과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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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정부 답변을 받는 창구입니다. 규제가 아닌 고충이나 정책 제안을 넣으면 처리가 안 되고, 답변 기한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정부 답변을 받는 창구입니다. 규제가 아닌 고충이나 정책 제안을 넣으면 처리가 안 되고, 답변 기한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대상, 신청 방법, 답변 기한, 다른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건의 대상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가 받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 예를 들어 허가·인가·면허 요건, 영업정지·시정명령 같은 처분, 신고·등록·보고 의무가 대상입니다. 고충민원, 법령해석, 정책제안 같은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로 내야 합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의 사무, 형사·행형, 군사, 조세 세율·부과는 처리 제외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신청 방법

신청 경로와 적을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누리집 규제신문고 누리집 건의
이메일 sinmungo@korea.kr
그 밖 우편, 팩스
필수 기재 건의자 성명(법인은 법인명)
내용 규제 내용·문제점·정비방안
추가 그 밖의 참고사항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답변 기한

규제를 맡은 기관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받아들일지 검토해 답합니다.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 6개월 안에 다시 답해야 합니다. 답변이 나오면 등록한 전화로 문자가 옵니다. 합리적인 건의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이 그 기관에 규제를 남겨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정비를 권고합니다.

국무조정실 다른 제안·신고 창구

규제가 아닌 제안과 신고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일상의 불법·편법 관행을 바로잡자는 국가정상화 과제는 양식을 작성해 citizenproposal@korea.kr 로만 받고 전화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입찰한 계약에서 생긴 불공정 행위는 불공정 계약 신고센터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내고,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예산낭비는 각 신고센터로 냅니다.

국무조정실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쓰는 창구는 몇 갈래로 나뉩니다.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영업·인허가가 막혔다면 규제신문고에 규제 내용과 문제점, 정비방안을 적어 건의하고, 소관 기관이 14일 안에 답합니다. 중장기 검토라는 답이면 6개월 안에 다시 답이 와야 하니 날짜를 적어 둡니다. 고충민원이나 법령해석, 정책제안은 규제신문고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일상의 불법·편법 관행을 바로잡자는 국가정상화 과제는 양식을 채워 이메일로만 보내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맺은 계약의 불공정 행위도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신고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DB에 프로필을 올려 정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전날 긴급재난문자로 발령되니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의 운행제한을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