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는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붙습니다.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는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붙습니다.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면세 한도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미국은 200달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면세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물품가격 기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 구분 | 물품가격 |
|---|---|
| 포함 | 물품대금 |
| 포함 | 발송국 내 세금 |
| 포함 | 발송국 내 운송료·보험료 |
| 제외 | 국내 배송 운임·보험료 |
| 단 | 150달러 초과 과세 시 포함 |
| 조회 | 예상세액 조회 |
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 주의
알아 두실 점입니다.
-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 미국 발송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 발송국 안에서 붙는 운송료는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 반복하거나 나눠서 들여오면 합산과세됩니다
-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확인 방법
확인 방법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기준 | 150달러 |
| 미국 | 200달러 |
| 초과 | 전체 과세 |
| 분할 주문 | 합산과세 |
| 재판매 | 처벌 대상 |
| 문의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