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조정신청 기간과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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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서류를 잘못 써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 필요한 서류, 잘못 쓰기 쉬운 칸, 조정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서류를 잘못 써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 필요한 서류, 잘못 쓰기 쉬운 칸, 조정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면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늦게 알았더라도 보도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정정을 요구했다가 거부 문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서류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냅니다.

구분 내용
보도물 기사 전문 · 방송은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
정기간행물 누리집 기사 말고 지면 보도문(PDF 가능)
개인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추후보도 무혐의·무죄 종결 증명서류
서명·날인 필요 없음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서 잘못 쓰기 쉬운 칸

피신청인 칸에는 매체 이름이 아니라 언론사의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법인이 다르면 법인별로 신청서를 따로 씁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금액을 적지 않거나, 정정보도를 구하면서 원하는 보도문과 게재 방법을 적지 않는 경우도 흔한 실수입니다. 방송은 프로그램명, 신문은 몇 면인지까지 적어야 하고, 보도를 안 날이 보도일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언론사가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기간입니다. 정정·반론·손해배상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고, 언론사에 먼저 요구했다가 거부 문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신청은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서류는 기사 전문이나 방송 녹화물·녹취록이 필수이며, 신문은 누리집 기사보다 지면 보도문을 붙입니다. 피신청인 칸에는 매체명이 아니라 법인명을 쓰고, 손해배상은 금액을, 정정보도는 원하는 보도문과 게재 방법을 적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직권조정결정에는 7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02-397-3000으로 상담부터 받고, 방문은 하루 전까지 누리집에서 예약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