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학교 휴학은 등록금을 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다르고, 수업일수 1/3선을 넘기면 등록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휴학 신청 기간, 군입대 휴학, 복학 신청,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배재대학교 휴학은 등록금을 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다르고, 수업일수 1/3선을 넘기면 등록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휴학 신청 기간, 군입대 휴학, 복학 신청,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배재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
배재대학교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면 개강 전까지, 냈다면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3/4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한 번에 2학기(1년)를 넘길 수 없고,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원서에 붙이는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장(대학병원장) 명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배재대학교 군입대 휴학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서를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현역·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산업체기능요원 등 |
| 서류 | 입대휴학원서 · 입영통지서 · 신분증 |
| 기한 | 입영일 전까지 |
| 귀향조치 |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고 |
| 개강 후 입대 | 개강 전 미등록자는 등록금 먼저 납입 |
| 성적 대체 | 수업일수 1/2 출석·중간고사 응시 후 입대 시 100% |
배재대학교 복학 신청
복학은 학사일정에 공고한 날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 학기 초 30일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포털시스템에서 학적 → 복학신청 및 결과조회로 들어가 작성하며, 군 전역자는 군번과 입대·전역일자를 적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뒤 복학하면 복학 신청한 날 밤 12시까지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배재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반환 사유가 생기면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개시일 이후에는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돌려받고 91일째부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징계로 제적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수업일수 1/3 이전에 일반휴학해 등록금을 이월한 학생은 복학 학기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배재대학교 통학버스는 정문주차장(21세기관 맞은편)에서 타고 내리며, 서울·천안 노선은 탑승 전날 오후 2시부터 예약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등교 예약은 당일 새벽 5시 30분에 마감되고, 예약하고 세 번 타지 않으면 예약이 막힙니다. 2학기 시외 노선은 월·화 등교, 목·금 하교로만 다니고 시내 노선은 등교만 합니다. 증명서는 포털에서 뽑으면 무료이고 창구나 정부24는 장당 1,000원입니다.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내기 전이라면 개강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복학은 학기 초 30일 안에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