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들어갑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들어갑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국내에서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와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여권을 주우신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신고의 효력
신고의 효력입니다.
| 구분 | 신고의 효력 |
|---|---|
| 효력 | 즉시 무효화 |
| 다시 찾아도 | 사용할 수 없음 |
| 등록 |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 |
| 탑승 | 무효 여권으로 탑승 거절 가능 |
| 해외 신고 |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 요령 |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볼 것 |
여권 분실 재발급 서류와 수수료
재발급 서류입니다.
- 여권분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18세 이상 기준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며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을 부여받는 경우 27,000원입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온라인 제한
온라인 신청 제한입니다.
| 구분 | 온라인 제한 |
|---|---|
| 원칙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제한 ①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
| 제한 ② | 5년 이내 1회 분실이고 유효 여권 존재 |
| 결과 | 온라인 신청 불가 |
| 대안 | 방문해서 신청 |
| 주의 | 급하면 미리 확인 |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국내에서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와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은 신고의 효력입니다. 외교부 안내는 분실신고된 여권이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일단 신고해 두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면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보시는 편이 낫고, 반대로 도난이 의심되거나 밖에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다면 도용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고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재외공관의 안내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서류는 여권분실신고서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한 장,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이고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훼손된 여권을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18세 이상 기준으로 10년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으면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며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을 부여받으면 27,000원이고 재외공관은 같은 숫자에 불 단위로 납부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온라인 신청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방문과 온라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방문하셔야 하므로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훼손 기준도 알아 두세요. 외교부 안내는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도 훼손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고 신원정보면 얼룩이나 여권면 절취 같은 훼손은 해외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여행지의 기념 도장은 여권이 아닌 다른 곳에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