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고등법원급 법원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 사건을 다시 다투려면 이곳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하는데, 기한이 짧고 피고를 잘못 적기 쉽습니다. 기한, 피고, 소장 서류, 제출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고등법원급 법원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 사건을 다시 다투려면 이곳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하는데, 기한이 짧고 피고를 잘못 적기 쉽습니다. 기한, 피고, 소장 서류, 제출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기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당사자가 늘려 달라고 할 수 없고, 주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만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사람입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피고
심판 종류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 사건 | 피고 |
|---|---|
| 거절결정 불복 심판 등 | 지식재산처장 |
| 무효심판 |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
| 근거 | 특허법 제187조 |
| 대리 | 변호사, 특허심판원 심결 사건은 변리사도 가능 |
| 판결 불복 | 대법원 상고 |
특허법원 소장 필수 서류
소장에는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소송위임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거절결정 사건은 출원서·의견제출통지서·보정서·의견서·거절결정서를, 등록무효 사건은 등록원부·등록공보·선행발명 증거를 함께 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라면 공증받은 소송위임장과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원 소 제기 뒤 절차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최대 2회입니다. 서면 공방이 끝나면 재판장이 사건을 분류하고, 절차 협의는 주로 사건관리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준비서면이 30쪽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의 1심과 특허권 등 침해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법원으로, 대전 둔산동에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피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처럼 특허청을 상대로 한 사건이면 지식재산처장,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면 상대 당사자입니다. 소장에는 심판 경위와 심결 취소 사유를 모두 적고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소송위임장을 반드시 붙이며, 보정명령이나 준비명령을 받으면 3주 안에 응해야 합니다. 침해 민사사건 항소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놓치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청사에 갈 때는 금속탐지 검색대가 있어 손톱깎이도 가져갈 수 없고 주차가 부족하니 시청역에서 걸어가는 편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