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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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해 빠르고 쌉니다. 대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해 빠르고 쌉니다. 대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부터 제473조까지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절차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이의신청 한 번으로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과 송달료

비용입니다.

구분 비용
인지액 소송 인지액의 1/10
1천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천만~1억원 소가 × 45/10,000 + 5,000
1억~10억원 소가 × 40/10,000 + 55,000
예시 300만원 청구 시 1,5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이의신청이 갈림길입니다.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미 낸 인지액은 차감되므로 헛돈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송달이 안 될 때

송달이 안 될 때입니다.

구분 송달 불능
상황 채무자에게 송달 불능
법원 채권자에게 보정명령
선택 ① 주소를 보정
선택 ② 소제기를 신청
방치하면 사건이 그대로 멈춤
요령 주소를 확보하고 시작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부터 제473조까지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성격은 제467조 한 조문으로 정리되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도 적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이의신청 한 번에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과 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에도 낼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비용은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적어서 안내 원문의 예시로 3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한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1회 송달료 단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그냥 갚지 않는 경우에 잘 맞고, 상대가 다툴 뜻이 뚜렷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듭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빼 주므로 헛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