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이름 관련 정리

생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영문이름은 쓰임이 다릅니다. 부호 자체의 영문 표기는 PCC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영문이름은 쓰임이 다릅니다. 부호 자체의 영문 표기는 PCC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이름이 필요한 자리

영문 표기입니다.

구분 내용
영문 표기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줄임 PCC
형식 P로 시작하는 13자리 (문자 1 + 숫자 12)
쓰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부호
여권만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세관 방문
출처 관세청 영문 안내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 표기 기준

고치는 방법입니다.

  • 메뉴 — 조회/정보변경
  • 바꿀 수 있는 것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발급정보
  • 이름 — 정보변경 신청
  • 결과 — 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유효기간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1호 · 제13조제3항 · 제16조제4항

개인통관고유번호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구분 내용
1단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2단계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항목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계속 오류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제약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정보변경과 기한

고치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신규 발급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정보 변경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갱신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재발급 재발급일로부터 1년
사용정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거 고시 제16조제4항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