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는 길은 셋입니다. PC · 모바일 · 세관 방문이고, 온라인은 신청한 즉시 나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는 길은 셋입니다. PC · 모바일 · 세관 방문이고, 온라인은 신청한 즉시 나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방법 세 가지
길이 셋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PC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 ② 모바일 |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웹에서 신청 |
| ③ 세관 방문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
| 처리 | 온라인은 즉시 부여 |
| 세관 처리 | 심사 후 1일 이내 등록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에 필요한 인증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 1단계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2단계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확인 항목 —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 계속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제약 —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신분증만 있을 때
온라인이 안 되면.
| 구분 | 내용 |
|---|---|
| 본인 명의 아님 | PC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 |
| 공동인증서도 없음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방문 |
| 신분증(내국인)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 복지카드 등 |
| 신분증(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 |
| 대리 신청 |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
| 근거 | 고시 제8조제1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후 확인할 것
받고 나서 볼 것.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