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시 대응

생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새어 나갔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력 확인 → 도용신고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새어 나갔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력 확인 → 도용신고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이 의심될 때

성격부터.

구분 내용
성격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원칙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결과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안내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후 도용신고

도용이 의심되면.

  • 의심되면 —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신고 단위 — 운송장번호(H.B/L) 단위로 건별 신고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 함께 할 일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 직권 정지 — 관세청이 도용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횟수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재발급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조회 — 도용신고 내역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후 사용정지

잠그는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사용정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해제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유효기간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직권 정지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직권 정지 해제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근거 고시 제25조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후 재발급

번호를 바꾸려면.

구분 내용
재발급의 뜻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결과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할 일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유효기간 재발급일로부터 1년
횟수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예외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