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순서와 횟수

생활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은 번호가 바뀌는 신청입니다. 정보만 고칠 것이라면 재발급이 아닙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은 번호가 바뀌는 신청입니다. 정보만 고칠 것이라면 재발급이 아닙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이란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분 내용
재발급의 뜻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결과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할 일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유효기간 재발급일로부터 1년
횟수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예외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진행 순서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 1단계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2단계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확인 항목 —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 계속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제약 —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횟수 제한

신청 종류가 여섯입니다.

구분 내용
신규 신청 처음 받는 것
정보변경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갱신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재발급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사용정지(해제)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해지 부호와 정보를 삭제
근거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전에 볼 것

정보만 틀렸다면.

구분 내용
메뉴 조회/정보변경
바꿀 수 있는 것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발급정보
이름 정보변경 신청
결과 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
근거 고시 제8조제2항제1호 · 제13조제3항 · 제16조제4항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