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해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통관에 쓰기 때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해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통관에 쓰기 때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이유
무엇인지부터.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형식 | P + 숫자 12자리 |
| 쓰임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
| 발급 |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 주소 구분
주소가 두 갈래입니다.
- 신청서에 쓰는 주소 —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 배송지 —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적은 주소로 갑니다
- 즉 — 둘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 주소 검색 — 도로명 · 지번 · 건물명 · 우편번호
- 주의 — 한 가지 항목만 입력해야 합니다
- 두 개 넣으면 — 오류가 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 입력 주의
성격부터.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관세청 안내 |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사이트 주문 전 확인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