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기산일이 사유마다 달라서 만료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에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기산일이 사유마다 달라서 만료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유효기간 개요
기본 사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형식 | P + 숫자 12자리 |
| 쓰임 |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
| 유효기간 | 1년 |
| 근거 | 관세청 고시 제16조제4항 |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인통관고유번호 유효기간 기산일
기산일이 갈립니다.
- 신규로 발급받으면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정보를 변경하면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 갱신하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 재발급하면 재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사용정지한 경우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 그래서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사람은 만료일이 남들과 다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갱신 기간
갱신 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 합계 | 60일짜리 창입니다 |
| 미리 | 그 전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내 | 만료일 30일 전까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
| 부호 | 갱신해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료 후
만료 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만료 후 30일 | 아직 갱신할 수 있습니다 |
| 30일 경과 |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 해지 | 부호와 정보가 삭제됩니다 |
| 재사용 | 신규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 주의 | 만료 후에는 사용정지도 누를 수 없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16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