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간은 5년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영영 깎인다고 알고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지급개시연령 자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개시연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 | 사업소득금액 |
| 포함 | 근로소득금액 |
| 계산 | 합해서 종사 개월 수로 나눔 |
| 개월 수 | 1개월 미만은 1개월 |
| 비교 | 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 금액 |
| 결과 | 기준을 넘으면 대상 |
노령연금 감액 한도와 근거 법조문
깎이는 폭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시행령 제45조에 있습니다. 구간별 감액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여부 확인 경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본인 출생연도의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합니다
- 개시연령부터 5년에 해당하는지 셉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더합니다
-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을 냅니다
- 전자민원에서 본인 연금액을 조회합니다
- 기준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그해 값을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