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정보

생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만으로 가능하고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만으로 가능하고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준비물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합니다. 관세청 안내는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정부24 기준으로 수수료와 구비서류, 처리기간이 모두 없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번호를 잊으셨다면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조회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절차 정보

조회 절차입니다.

구분 절차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입력 ① 이름 · 주민등록번호
선택 조회/재발급
입력 ② 핸드폰번호
인증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
결과 기존에 발급된 내용 조회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해 두실 정보입니다.

  •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며 개인부호와 발급년도 2자리, 부여번호 9자리, 오류검증부호 1자리로 구성됩니다
  • 조회 단계에서 휴대폰 개통 시 등록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대조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 관세청 안내는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과 사파리,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되므로 번호를 잊은 것뿐이라면 조회로 끝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본인확인이 안 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발급받지 못하면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발급이 끝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후 사용 안내

사용 안내입니다.

구분 사용
사용처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의무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도 기재
시행 2020년 12월 1일부터
효용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신청 시 주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배송지 구매 사이트에 적은 주소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하며 회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관세청 안내 원문은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정부24 기준으로도 수수료와 구비서류, 처리기간이 모두 없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잊어버린 경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새로 받는 것이 아니며,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로 개인부호와 발급년도 2자리, 부여번호 9자리, 오류검증부호 1자리로 구성되니 쇼핑몰에서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안내가 뜬다면 옮겨 적으며 자리수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는 유니패스 조회 화면에서 인증 수단을 고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조회 및 재발급을 선택해 핸드폰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조회가 막히는 이유는 대개 번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확인 단계에서 걸리는 것인데 안내 원문이 휴대폰 개통 시 등록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비교해 본인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족 명의나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다시 하시거나 공동인증서로 인증 수단을 바꾸시고 브라우저도 안내대로 크롬과 사파리, 파이어폭스를 쓰십시오. 반드시 구분하실 것은 조회와 재발급입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작성 안내에는 사용과 사용정지, 재발급, 변경 네 항목이 있고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적혀 있어, 번호를 잊으신 것뿐이라면 조회로 끝나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것이라면 부호를 유지하며 내용만 바꾸는 변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재발급을 누르시면 정작 도용이 의심돼 번호를 바꿔야 할 때 쓸 횟수가 줄어듭니다. 온라인으로 끝내 안 되실 때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본부세관 부호관리자가 수작업으로 등록해 부여하고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이며 배송지가 아니고 물품은 구매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번호는 수입신고와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에 모두 기재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에도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재발급 횟수 기산 시점과 외국인의 조회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으니 1544-1285 또는 042-481-1195로 확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번호이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인증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