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16세 통행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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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보도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보도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분류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근거한 분류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요건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과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운전 면허입니다.

구분 면허
나이 16세 이상
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뜻 무면허 운전 금지
주의 대여해도 동일
확인 스로틀 방식인지 확인
근거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통행 방법

통행 방법과 안전기준입니다.

  •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닙니다
  •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제품 자체에도 겉모양과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전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제품 안전기준입니다.

구분 안전기준
항목 겉모양·구조·내부 배선
· 또한 배터리·핸드 브레이크·성능
세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무허가 제조·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표시 변경·제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표시 미부착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근거한 분류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건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과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있는데 원문은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거나 돌려 페달을 밟지 않고도 나가는 방식이라면 전기자전거로 알고 계셨더라도 분류가 다를 수 있고, 분류가 달라지면 면허와 통행 방법이 함께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에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이는 직접 구입한 경우든 대여해서 타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여 서비스로 손쉽게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청소년이 있는 집이라면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니며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고,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기기 자체에도 겉모양과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정해져 있으며 무허가 제조·수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 변경·제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표시 미부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구입하실 때 안전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차 정원과 안전모 미착용·무면허·정원 초과의 범칙금 금액, 음주운전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주차와 보험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