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관할관청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처와 수수료, 양도자 5년 조건, 양수자 요건, 인가가 거부되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관할관청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처와 수수료, 양도자 5년 조건, 양수자 요건, 인가가 거부되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처와 수수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서명해 관할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인가 없이 넘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신청서 유의사항에는 사업면허 취소 처분까지 적혀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양도자 5년 조건과 예외
양도자 쪽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면허받은 날부터 5년 경과 |
| 예외 | 1년 이상 치료 질병, 대리운전 불가, 해외이주, 61세 이상 |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 | 조례가 허용한 지역에서만 양도 |
개인택시 양도양수 양수자 무사고 경력 요건
양수자는 인가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누산점수 180점 초과가 있으면 안 되고, 택시운전자격증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거부 사유
양도자나 양수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됐거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