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바로가기 회원권 명의변경 서류와 수수료

생활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사고팔거나 물려받을 때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분양팀에 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챙길 서류가 다르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습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사고팔거나 물려받을 때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분양팀에 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챙길 서류가 다르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습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명의변경 공통 서류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콘도 명의변경에는 명의변경 신청서 2부와 매매계약서 사본 1부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구좌당 330,000원이고, 거래금액에 맞는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합니다.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은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은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은 7만원입니다. 서류에는 계약자 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첨부서류는 일부를 가려서 냅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양도인·양수인 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준비할 서류입니다.

구분 서류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발행 3개월 이내)
양도인 반납 계약서, 회원증, 회원카드(분실 시 분실신고서)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발행 3개월 이내)
양수인 추가 콘도미니엄 입회신청 확인서 2부, 입회신청서 1부
양수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1부
법인일 때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상속·증여 서류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상속·증여는 정회원의 사망이나 이민처럼 불가피한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공통으로 명의변경 신청서(상속/증여) 2부를 내고, 계약서·회원증·회원카드를 반납합니다. 증여는 증여자 인감증명서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은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인 전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냅니다. 수수료는 명의변경과 같은 구좌당 330,000원입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서류 접수 방법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서류는 우편(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6 7층 휘닉스중앙 분양팀)이나 분양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전화 상담은 1577-0069 ARS 2번이고, 월~목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 30분~5시, 금요일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만 받습니다. 금요일 오후와 주말·공휴일에는 통화가 안 됩니다. 수수료 계좌는 파크 회원과 아일랜드 회원이 서로 다릅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회원권 업무는 서울 분양팀이 우편과 이메일로 받습니다. 회원카드 재발급은 1매 15,000원, 가족회원 변경은 직계 15,000원·비직계 60,000원이고 처리에 7일 안쪽이 걸립니다. 회원권을 사고팔면 구좌당 330,000원의 명의변경 수수료와 거래금액별 수입인지가 들고, 양도인·양수인 모두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포기인 전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는 월~목 낮과 금요일 오전에만 연결됩니다. 상품권은 지금 기업체 대량 구매만 되고, 가진 상품권은 구입일부터 5년 안에 쓰며 6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