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받지 않습니다. 군입대, 질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만 예외입니다. 휴학은 군휴학을 빼고 3회까지이고, 더 쉬려면 만료 1개월 전에 연기원을 내야 합니다.
포항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받지 않습니다. 군입대, 질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만 예외입니다. 휴학은 군휴학을 빼고 3회까지이고, 더 쉬려면 만료 1개월 전에 연기원을 내야 합니다.
포항대학교 1학년 1학기 휴학 제한
포항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군입대, 질병(상병), 부모 학생의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여학생의 임신·출산입니다. 휴학 종류는 일반휴학·창업휴학·군휴학이고, 기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 휴학 횟수는 최대 3회이며 군휴학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항대학교 휴학 서류
휴학은 평보관 1층 학사운영처를 찾아가 신청하고 보호자 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가족이 대신 방문하면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
| 창업휴학 | 창업계획서 등 창업 관련 서류 |
| 질병휴학 | 4주 이상 종합병원·전문의 진단서 |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
| 공통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 순서 | 휴학원서 → 학과장 → 사무국·도서관 → 학사운영처 |
포항대학교 휴학 연기와 취소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쉬어야 하면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연기원을 학사운영처에 냅니다. 군휴학 연기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휴학을 취소하려면 휴학원서를 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사운영처를 찾아가 휴학취소원서를 써야 하고, 본인 도장과 수강신청 서류를 가져갑니다. 군 귀향자는 귀향증 사본도 냅니다.
포항대학교 복학 신청
복학은 매 학기 복학기간에 신청합니다. 방문하면 복학원서를 쓰고 학과장 확인, 사무국 등록금 납부 확인을 거쳐 학사운영처에 냅니다. 인터넷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복학신청에서 하고, 군 복학은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해 올립니다. 복학안내통지문은 개강 전에 보내므로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고칩니다.
포항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받지 않고, 군입대·질병·자녀 양육·임신·출산만 예외입니다. 휴학은 군휴학을 빼고 3회까지이며 연기는 만료 1개월 전, 취소는 휴학원서 제출 7일 이내에 합니다. 전액감면자도 수납은행에서 수납필인을 받아야 등록이 되고, 자퇴는 자퇴숙려 프로그램을 거친 뒤 보호자 날인이 있는 자퇴원을 냅니다. 간호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관은 2인실 50만원, 1인실 75만원이고 기초·차상위 학생은 신청 마감일까지 증명서를 내면 2인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증명서 발급기는 평보관 1층에서 24시간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