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교육은 청소·조리 인력까지 자체교육 대상입니다.
산후조리교육은 청소·조리 인력까지 자체교육 대상입니다.
산후조리교육 개요
어떤 교육인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edu.kohi.or.kr/sanhujori |
| 표기 | 인구보건복지협회 |
| 대상 | 산후조리원 종사자 |
| 형태 | 온라인 교육 |
| 주제 |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 |
| 성격 | 고시에 근거한 교육 |
산후조리교육 근거 고시
근거입니다.
-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이 근거입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형식입니다
- 고시 번호는 제2022-280호입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임의로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교육 내용
교육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감염관리체계 | 체계를 잡는 내용 |
| 감염관리실무 | 현장 실무 |
| 신생아 감염예방과 관리 | 신생아 쪽 |
| 산모 감염예방과 관리 | 산모 쪽 |
| 구성 | 신생아와 산모를 나눠 다룸 |
| 형태 | 온라인 수강 |
산후조리교육 자체교육
자체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그 밖의 인력 | 청소·조리 등 |
| 방식 | 자체교육 |
| 보고 | 자체 교육 보고서 제출 |
| 서식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
| 흔한 누락 | 간호 인력만 챙기는 경우 |
| 권함 | 전 직원을 명단에 |
산후조리교육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 예방 교육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교대 근무가 많은 곳도 이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잡으실 것은 이 교육이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0호로 마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시에 근거한 교육입니다. 배우는 내용은 감염관리체계와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과 관리, 산모 감염예방과 관리입니다. 체계와 실무가 나뉘어 있어 관리자와 실무자가 각각 필요한 부분을 짚어 볼 수 있고, 신생아와 산모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면역이 약한 신생아와 분만 직후 회복기의 산모가 감염 위험과 관리 방법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은 그 밖의 인력입니다. 산후조리원에는 간호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와 조리를 맡는 분들도 함께 일하는데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에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 명단을 만들 때 전 직원을 놓고 직종을 나눠 어느 교육에 해당하는지 정리하시고 보고 기한은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