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손해배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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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를 막는 흔한 방법인 고액 차임 요구도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막는 흔한 방법인 고액 차임 요구도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입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방해행위 네 가지

방해행위 네 가지입니다.

구분 방해행위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
②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
근거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손해배상

손해배상입니다.

  •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한도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 둘 중 낮은 쪽이 한도이므로 기대한 만큼 모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과 제4항입니다
  •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입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분 적용 제외
제외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예외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보호를 받음
제외 ②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근거 제10조의5
뜻 어디에 입점했는지를 봄
확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이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대놓고 거절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차임과 보증금을 크게 올려 새 임차인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방식이 실제로는 더 흔한데, 법은 이것을 방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현저히 고액인지는 조문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았으니 제시받은 조건과 기존 조건, 주변 시세를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한도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므로 기대한 만큼 모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 기산점이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인데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자리라면 그 상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셔야 나갈 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