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결함 세 가지 시효 보기

생활

제조물 책임은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결함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조물 책임 결함의 종류

결함의 종류입니다.

구분 결함
제조상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
설계상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 내용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표시상 설명·지시·경고를 했다면
· 내용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
뜻 경고를 안 한 것도 결함

제조물 책임 배상 범위

배상 범위와 소멸시효입니다.

  • 제3조제1항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 다만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 즉 제품이 망가진 것 자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제7조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시효를 정합니다
  • 장기시효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소멸시효

소멸시효입니다.

구분 소멸시효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7조
단기 모두 안 날부터 3년
장기 공급한 날부터 10년
뜻 둘 다 확인해야 함
요령 구입 시기 확인
비고 예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제조물 책임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결함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조상 결함은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가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더라도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 알리지 않았다면 결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 범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제3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므로, 산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다투기 어렵고 그 물건 때문에 다쳤거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겨야 이 법이 작동합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이나 교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하며,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7조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산 물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사유와 제조업자의 범위, 입증책임, 장기시효의 예외, 청구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