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는 위택스에서 바로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조회하면 나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냅니다. 아래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는 위택스에서 바로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조회하면 나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냅니다. 아래에서 기간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란?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내는 지방세입니다. 고지서가 오지만 주소 변경이나 우편 누락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에 재산이 있으면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재산 종류에 따라 내는 달이 다릅니다.
| 대상 | 납부 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20만원 이하 | 7월에 전액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단계별)
조회와 납부가 한자리에서 됩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할 세금에서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 서울에 재산이 있으면 이택스에서도 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냅니다
-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토지는 9월 한 번입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전부 내 몫이고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일이 걸려 있다면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꼭 같이 보세요. 납부는 주택이 7월과 9월 두 번,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니 기간이 되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고지를 가장한 문자가 돌아다니니,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위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