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어디에 먼저 가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공익신고는 어디에 먼저 가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공익신고 핵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둡니다. 노동위원회에 먼저 구제신청을 넣으면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익침해행위 | 민간도 대상 |
| 부패행위 | 공직자 공공기관 전제 |
| 보호조치 기한 | 1년 |
| 기산점 |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 |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 지급한도액 | 정하지 않음 |
공익신고 진행 순서
진행 순서입니다.
- 내 사안이 공익침해인지 부패행위인지 가릅니다
- 신고할 곳을 정합니다
- 노출이 걱정되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이익을 받으면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넣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다른 구제절차 | 먼저 신청하면 각하 사유 |
| 기한 | 1년 넘기면 각하 |
| 부패신고 | 허위면 보호 못 받음 |
| 부패신고 | 기명의 문서가 원칙 |
| 보상금 | 외부 신고자는 대상 아님 |
| 직무 관련 | 감액되거나 미지급 |





